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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작가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구도로 촬영한 사진, 저작권 침해일까?
알고 보니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 그것을 알려드림! - 사진 저작물 인정 기준과 저작권 침해 범위
  • 라이프
  • 최고관리자
  • 20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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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저작물 인정 기준과 저작권 침해 범위

소셜 미디어에서 팔로잉하고 있는 사진 작가 A의 계정에서 인테리어가 예쁜 작은 카페를 알게 됐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구도로 사진을 촬영했고, 비슷한 느낌이 들도록 이미지를 보정해 개인 소셜 미디어 계정에 업로드했다. 어느 날 A의 지인이 이 정도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냐는 댓글을 달았다. 실제 법적으로도 문제의 여지가 있는지, 이 경우 어디까지가 저작권 침해의 범위인지 궁금하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사진 저작물 또한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전제돼야 한다. 다만 필연적으로 외부 피사체를 촬영한다는 사진의 특성상, 이미 존재하는 피사체를 다시 촬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질문에서와 같이 인테리어가 예쁜 공간이 피사체라면 더더욱 그렇다. 저작권 관련 판례는 어떤 경우에 동일 피사체 촬영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을까? 


우선 법원은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 찬스의 포착, 현상 및 인화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일식 음식점 내부 공간을 촬영한 사진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었다. 법원은 단순히 깨끗하게 정리된 음식점의 내부만을 충실히 촬영한 것으로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이라고 한다면 이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담긴 사진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한편 동일 판결에서 찜질방 내부 공간을 촬영한 사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해운대 바깥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해당 업소만의 장점을 부각하기 위해 이미지를 창출한, 창조적 고려가 있는 사진은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본 판례에서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의 분위기가 날 수도 있음을 인정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질문 사례의 경우 만약 사진 작가 A가 촬영한 사진의 구도 등이 매우 창의적이어서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해당 사진의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건물 내부 사진을 촬영할 때는 많은 경우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이라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CONSULTING

권오훈 변호사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 주로 IT, 블록체인, 해외법무 분야의 기업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사진&카메라 전문 잡지 ⓒ 디지털카메라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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