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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판매와 사진 강의를 위해 촬영한 유명 작가의 작품 사진, 저작권 침해일까?
알고 보니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 그것을 알려드림! - 책 판매와 사진 강의를 위한 사진 활용 허용 범위
  • 라이프
  • 최고관리자
  • 20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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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판매와 사진 강의를 위한 사진 활용 허용 범위

책 판매와 사진 강의를 목적으로 1800년대에 왕성하게 활동한 사진가의 작품과 현재 활동 중인 유명 작가의 작품, 미술관 외부 조형물을 직접 촬영한 사진을 사용했다. 앞선 두 사진은 각각 작가 이름을 밝혔고, 조형물을 촬영한 사진은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 별도 표기를 하지 않았다. 이 경우 중 저작권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책 판매와 사진 강의로 나눠 살펴보자. 책 판매는 영리 활동이 목적이므로 저작물 활용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1800년대 사진가 작품은 만료 저작물에 해당한다. 만료 저작물이란 저작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로, 저작자가 사망한 후 법으로 정해진 일정 기간이 지난 저작물을 의미한다. 지적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별도의 이용 허락이나 승인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그렇다면 저작권은 얼마나 존속할까?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밝혀진 작품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나면 지적재산권 보호 기간이 종료된다. 따라서 1800년대 활동했던 사진가가 1930년대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을 때 약 70년 이상이 지난 지금은 저작권 문제 없이 해당 사진가의 작품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현재 활동 중인 유명 작가의 작품은 저작자가 생존한 경우에 속한다. 저작권은 계속 저작자에게 귀속돼 있으므로 현재 활동 중인 작가의 작품은 작가의 동의가 없는 한 책 판매를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한편 건물도 건축저작물에 해당한다. 건물을 직접 촬영한 경우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돼 있는 건축저작물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해당 사진을 책 판매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위험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저작물 활용은 금지된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예외 규정을 두어 비영리 활동을 위한 저작물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만약 사진 강의가 초중고교, 대학교 등 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 중 하나라고 한다면 저작권법 25조 3항에 따라 문제없이 활용 가능하다. 또한 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 28조에 따라 교육 및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 다만 판례는 영리 목적 강의의 경우 정당한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 특히 피인용 저작물을 거의 그대로 전재하면서 비평 등이 거의 없거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면 정당한 인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서울민사지방법원 제51부 1994.4.18. 결정, 94카합2072). 따라서 비영리나 허용되는 범위 내의 영리적 사진 강의가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당히 저작물을 인용하여 활용하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CONSULTING

권오훈 변호사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 주로 IT, 블록체인, 해외법무 분야의 기업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사진&카메라 전문 잡지 ⓒ 디지털카메라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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