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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 찍힌 다른 사람의 모습도 초상권 침해일까?
알고 보니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 그것을 알려드림! - 거리에서 촬영할 때 초상권 침해의 범위
  • 라이프
  • 최고관리자
  • 20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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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 초상권 침해의 범위 


평소 거리 스냅 사진을 주로 촬영한다. 최근에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릴 목적으로 브이로그 촬영을 시작하기도 했다. 주로 길거리나 유명한 카페, 음식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촬영하다 보니 사진과 영상에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담길 때가 많다.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때 어느 정도까지 주의해야 하는지 몰라 촬영을 망설일 때가 많은데, 어느 선부터가 초상권 침해에 속하는지 궁금하다.

초상권은 초상, 즉 사람의 얼굴에 대한 권리다. 법률적으로 정해진 권리는 아니지만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얼굴을 보호하고 노출하지 않을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라고 설명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초상권은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초상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예전 사례들로 파악해야 한다. 보령 머드 축제가 일례다. 많은 참가자가 열광하는 머드 축제지만 본인이 진흙을 뒤집어 쓴 모습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다. 보령 머드 축제에 참가했던 여성을 무단으로 촬영해 홍보 포스터에 활용했던 보령시와 축제 조직위원회, 사진 작가가 초상권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배상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다. 법원은 “여성으로서 머리와 얼굴에 진흙이 묻은 사진이 알려질 경우 상당한 정도의 당혹감,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들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특히 재판부는 사진 사용에 대해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등 초상권 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한편 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촬영한 경우 초상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집회 시위란 본질적으로 참가자가 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리기 위한 행위로 초상권 활용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묵시적 동의 자체가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법원이 항상 촬영자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람들이 모인 상황이라 하여 함부로 촬영했다가는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이처럼 초상권 침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하지 말아야 한다. 일반인의 영상 노출이 보편화 되는 시대일수록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CONSULTING

권오훈 변호사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 주로 IT, 블록체인, 해외법무 분야의 기업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사진&카메라 전문 잡지 ⓒ 디지털카메라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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