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가입하기디지털 카메라 매거진 온라인 구독 서비스 가입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리뷰 유튜브 채널에 사용되는 사진과 영상, 저작권 침해일까?
문화콘텐츠 리뷰 유튜브 채널 운영 시 저작물 인용 범위와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 라이프
  • 최고관리자
  • 2021-09-05
  • 1,490
  • 0



문화콘텐츠 리뷰 유튜브 채널 운영 시 저작물 인용 범위와 기준

작가의 사진이나 영상 작업물, 영화와 드라마 등 개인의 작품이나 문화콘텐츠를 리뷰해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려고 한다. 영상 제작 시 사진과 영상을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 작업 전체가 아닌 일부만 편집하는 형태로 홍보를 목적으로 한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라 작가나 제작자의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영상 매체가 일상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면서 각종 비평도 영상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작가의 사진, 영상, 영화, 드라마 등은 기본적으로 저작물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러한 저작물을 비평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협소하게 해석한다면 작품에 대하여 논하는 비평 활동 자체가 저작권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만약에 정당한 인용에 해당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비평에 활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① 이용하는 저작물은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외부에 아직 발표하지 않은 저작물이라면 인용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② 보도, 비평, 교육, 연구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리뷰를 목적으로 하는 영상이더라도 해당 영상의 목적이 순전히 영리 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③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해야 한다. 정당한 범위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 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를 모두 고려해 법원이 판단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④ 물론 원 저작물의 출처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은 기본적으로 친고죄이다. 따라서 원작자의 고소가 없으면 형사 처벌이 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영화 제작자들은 홍보를 위해서라도 영화 리뷰 영상 채널들을 간섭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부 영화 제작자들은 적극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영상 채널들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다른 저작물을 활용한 비평 영상을 제작할 때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공정한 인용이 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CONSULTING

권오훈 변호사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 주로 IT, 블록체인, 해외법무 분야의 기업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사진&카메라 전문 잡지 ⓒ 디지털카메라매거진>

추천 콘텐츠
  • 추천 콘텐츠가 없습니다.
안내
해당 페이지는 DCM 온라인 정기구독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정기구독에 가입해 DCM의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즐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