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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계정, 강제로 글을 내리게 할 수 없을까? 반대로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다면?
포털 및 소셜미디어 도용과 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해.
  • 라이프
  • 최고관리자
  • 20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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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및 소셜미디어 도용과 저작권 침해 신고

내 창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발견했다. 해당 계정에 메시지와 댓글로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댓글을 임의로 삭제한 채 계정을 운영 중이다. 강제로 게시물을 내리게 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다.

저작권 침해는 심각한 불법행위다.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형사적 처벌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저작권을 침해하여 무단으로 창작물을 게시한 자가 있다면 형사 고소를 함으로써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하다. 나아가 해당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므로,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 한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하여 원래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포털 사이트와 같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삭제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해 포털 사이트에 게시글 삭제 요청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포털 사이트의 자발적 조치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이다. 



누군가 내가 직접 촬영한 영상물을 저작권 침해라고 신고해 잘못 차단되었다.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포털 사이트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해 포털이 임시 조치를 취하면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는 자는 이로 인한 배상 책임을 감경 받거나 면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기도 하다. 그렇다고 하여 포털 사이트가 무분별하게 게시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러한 과잉 조치도 문제라고 할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는 게시물을 차단하는 임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그 기간은 30일 이내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치에 대한 내용, 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게시물이 잘못 차단된 사용자로서는 우선 30일이라는 기간을 염두에 두고, 해당하는 포털의 약관상 임시 조치에 대한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필요 시 포털 사이트에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해당 게시물이 저작권 침해가 없음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CONSULTING
권오훈 변호사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 주로 IT, 블록체인, 해외법무 분야의 기업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사진&카메라 전문 잡지 ⓒ 디지털카메라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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